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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관리원,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주유소 12곳 화물차주 59명 적발

석유관리원-국토교통부-지자체 2~3월 합동점검

한국석유관리원은 화물차 유가 보조금를 부정 수급한 주유소 12곳과 화물차주 59명을 적발했다.

11일 석유관리원은 국토교통부, 지자체와 함께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 주유소 137개 업소를 대상으로 1개월간(2월11일~3월15일) 합동 점검 결과 총 71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1차 합동 점검에서 45건을 적발한 데 이어 두번째 조사였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는 주유소에 카드를 위탁 보관하고 허위 결제, 실제보다 주유량을 부풀려 결제, 지원 대상이 아닌 다른 차량에 주유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한 주유소와 화물차주들이다.

주유소의 경우, 의견진술 절차를 거쳐 위법사항이 확정되면 영업정지 및 6개월간 유류구매카드 거래 정치 처분을 받게 된다. 화물차주는 유가보조금 6개월 지급정지 및 기 지급 유가보조금 환수조치와 형사고발을 통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이번 두 차례에 걸친 합동 점검 적발률은 9% 수준으로 전년도 주유소 품질검사(2%)때보다 높다.

이는 불법아 의심되는 주유소 정보의 정확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의심거래 주유소 분석에 사용해온 국토부의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과 주유소의 실거래 물량 확인이 가능한 석유관리원의 석유제품 수급보고시스템의 정보가 공유돼 정확성과 단속 효율성이 높아진 것이다.

석유관리원 손주석 이사장은 "손쉽게 부당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유류세 보조금 부정 수급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석유관리원의 현장점검 노하우를 토대로 정기적인 합동단속을 벌여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예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