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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상의, 고용위기지역 고용유지 지원 확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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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위기지역 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한 360일로 확대 주장

창원상의, 고용위기지역 고용유지 지원 확대 건의
경남 창원상공회의소가 11일 고용노동부와 지역 정치권에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 확대’ 건의서를 발송했다./사진=창원상의
【창원=오성택 기자】 경남 창원상공회의소는 11일 고용노동부와 지역 정치권에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 확대’ 건의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건의문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창원시 진해구의 대표기업인 STX조선해양의 예를 들며 고용유지지원 확대 필요성을 담았다.

또 무급휴직에 들어간 근로자들은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으로 4인 기준 중위 소득(5400만 원)의 67% 수준에 해당하는 358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얻을 수 있으나, 지원금 지급 기한인 180일을 초과하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2500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창원상의는 이러한 저임금 구조가 이어지면 숙련 근로자들의 퇴직 가속화로 조선업체의 생산능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밝혔다.

STX조선해양의 경우 지난달 기준 15척 36만7000CGT의 수주잔량을 확보했으며, 자산매각을 비롯해 자구계획 이행안을 충실히 수행하며 미래를 준비해 나가고 있다.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부진을 보인 탱커선종의 시황이 올해부터 개선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올해 탱커선종에 강점을 가진 STX조선해양 경영정상화를 위해 숙련근로자 유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창원상의는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한해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을 기존 180일에서 360일로 확대해 근로자들의 생계안전망 구축을 정부에 건의했다.

한편 창원시 진해구는 지난해 4월 정부로부터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돼 근로자 고용안정 및 재취업에 관한 다양한 지원을 받아왔으며, 지역산업의 어려움이 계속됨에 따라 내년 4월까지 1년 간 고용위기지역지정이 연장됐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