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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낙태죄 위헌 결정 환영…여성의 자기결정권 인정 의의"

인권위 "낙태죄 위헌 결정 환영…여성의 자기결정권 인정 의의"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처벌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시민단체 회원들이 환호하고 있다. 2019.4.1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낙태죄, 여성건강권·생명권 침해"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전면 금지하는 현행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11일 성명을 통해 "낙태한 여성 등을 처벌하는 조항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것임을 인정한 데 대해 환영한다"며 "이번 결정은 그동안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태도를 바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도 이 사건과 관련해 해당 조항(형법 제269조 제1항 등)이 여성의 자기결정권, 건강권과 생명권, 재생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며 헌법에 반한다는 의견을 헌재에 제출한 바 있다.


최 위원장은 "여성이 불가피한 사유로 낙태를 선택할 경우 불법수술을 감수할 수밖에 없고, 의사에게 수술을 받더라도 불법이기 때문에 안전성을 보장받거나 요구할 수 없다. 수술 후 부작용이 발생해도 책임을 물을 수 없어 여성의 건강권과 생명권이 심각하게 위협받아왔던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또 인권위는 "국제적으로 낙태를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상충하는 것으로 보는 이분법적 시각에서 벗어난 지 오래고, 오히려 낙태를 국가가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게 안전한 낙태의 조건을 요구하는 데로 나아가고 있다"며 "태어난 아이가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양육환경 조성 등 사회 전반의 인권 수준 향상을 위한 생산적인 논의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