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민 전 경무관 / 사진=연합뉴스
지난 2013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 관련 의혹 사건 수사 당시 청와대가 수사팀에 외압을 가하고 좌천성 인사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 검찰이 당시 경찰 수사 책임자를 소환했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이날 오전 이세민 전 경무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수사단이 김 전 차관 의혹 사건 중 직권남용 혐의 부분 수사로 관련인을 부른 것은 이 전 경무관이 처음이다.
이 전 경무관은 김 전 차관 의혹 사건을 수사 당시 경찰 수사팀을 지휘하는 경찰청 수사기획관으로 근무하다가 석연찮은 인사로 좌천당한 의혹을 사는 직권남용 혐의의 피해 당사자다.
이 전 경무관은 앞서 지난달 28일 검찰과거사 진상조사단에도 출석해 인사보복 의혹 등과 관련해 증언하기도 했다.
수사단은 이 전 경무관을 상대로 2013년 3월부터 4월까지 김 전 차관 의혹 수사 착수를 전후해 겪은 일들을 조사할 방침이다.
2013년 3월초 김 전 차관 관련 첩보를 확인한 경찰은 같은 달 중순께 특별수사팀을 꾸려 본격적인 내사에 착수했다.
이 전 경무관은 4월 중순 갑작스러운 인사로 수사기획관 보직발령 불과 4개월 만에 경찰청 부속기관으로 전보됐다. 이후 그는 부속기관 등을 전전하다 결국 승진하지 못한 채 옷을 벗어야 했다.
당시 김기용 경찰청장도 사의를 표하고 물러났고, 이어 이성한 청장이 취임한 이후 4월 단행된 첫인사에서 이 전 경무관을 비롯한 수사 지휘라인이 모두 물갈이됐다.
앞서 검찰과거사위는 지난달 25일 2013년 3∼4월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을 수사하던 경찰 지휘부를 좌천시키는 등 수사에 외압을 가한 혐의가 있다며 곽상도 당시 민정수석(현 자유한국당 의원) 등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권고했다.
곽 전 수석 등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은 인사검증을 위해 김 전 차관에 대한 내사 또는 수사 여부를 물었지만 경찰이 제대로 답변하지 않다가 임명 발표 날에야 내사 사실을 알렸고, 경찰 인사는 민정수석의 권한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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