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어린이와 노인만 골라 묻지마 폭행을 한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양우석 판사는 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7·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7일 오전 10시 46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부동산 앞 노상에서 B씨(76·여)가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휴대폰이 든 가방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10월 29일에는 인천시 연수구 한 공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C(83·여)이 얼굴을 2차례 손으로 할퀴었다. 같은해 11월 3일에는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길을 가던 D(56·여)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 등을 수차례 꼬집기도 했다.
이어 11월 11일에는 연수구 한 아파트 인근을 지나가던 E군(9)과 F군(10)의 얼굴을 커터칼 뒷부분으로 수차례 때리고, 다음달에는 연구수 한 학교 앞 버스정류장에서 G(12)에게 흉기를 내밀고 "빌고 가라"며 협박하기도 했다.
A씨는 아무런 이유 없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동종전력으로 지난 2017년 11월 13일 인천지법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대부분 어린이와 노인인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누범 기간 무차별적으로 범행을 잇따라 저질렀다"며 "다만,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고,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