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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차여성병원의 신생아 사망사고 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해당 병원 의사 2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5일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서울 종로구 내자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증거를 인멸하고 사후에 진단서를 허위발급하는 과정을 주도한 의사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 병원에서 의료진 과실로 인한 사망사고를 은폐한 정황을 포착, 수사 중이다.
경찰은 이 병원 산부인과 의사 A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했으며, A 씨 외에 이 병원 소아청소년과 의사 B 씨와 부원장 C 씨 등도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 외에도 수사 선상에 오른 병원 관계자만 총 9명에 달한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16년 8월 이 병원에서는 산모가 제왕절개 수술로 미숙아를 출산했고, 의사가 신생아를 옮기던 과정에서 아기를 떨어뜨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신생아는 소아청소년과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출생 6시간 만에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병원 측은 부모에 수술 중 아이를 떨어뜨린 사실을 숨기고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병원은 출산 직후 소아청소년과에서 찍은 아이의 뇌 초음파 사진에 두개골 골절 및 출혈 흔적이 있었는데도 해당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이 같은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진료기록을 확보하고 이에 대한 의료 감정을 20차례가량 진행했다.
한편 분당차병원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임신 7개월의 1.13kg에 불과(신생아 평균 체중 3.4kg의 3분의 1)한 고위험 초미숙아 상태이다 보니 레지던트가 신생아중환자실로 긴급히 이동하는 과정에서 미끄러져 아기를 안고 넘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워낙 위중한 상황이다 보니 주치의는 사고로 인한 사망이 아니고 여러 질병이 복합된 병사로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라면서 "신생아는 태반 조기박리와 태변흡입 상태로 호흡곤란증후군과 장기 내 출혈을 유발하는 혈관 내 응고 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는 등 매우 중한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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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ure11@fnnews.com 윤아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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