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운전자, 사고 후 합병증으로 사망
후방 보고도 급정차한 버스 책임 20%
음주상태에서 오토바이를 몰던 운전자가 전방을 막은 버스로 인해 급제동을 하다 사고를 당했다면 버스 측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 67단독 김현진 판사는 A씨 유족이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버스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 측에 총 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당시 76세)는 2016년 9월 강원 홍천군 편도 2차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던 중 1·2차로에 걸쳐 멈춰서 승객을 태우고 있던 버스에 부딪치지 않기 위해 급정차하다가 균형을 잃고 쓰러졌다. 그는 당시 혈중 알콜농도 0.101%의 만취상태였다.
사고 직후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뇌출혈 등의 진단을 받고, 3주 가량 입원치료를 받은 뒤 이듬해 3월까지 통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2017년 4월 A씨는 집에서 갑자기 쓰러져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돼 병원을 다시 옮겨졌고, 두개골 골절·뇌출혈 등의 진단에 입원치료를 받다가 그 해 5월 폐렴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했다.
이에 A씨의 유족들은 “버스 운전사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버스조합을 상대로 총 6800여만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버스조합 측은 “이 사고는 음주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가 급제동하면서 균형을 잃고 넘어진 A씨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며 버스의 책임은 면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사망에 대한 버스의 책임을 20%로 봤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버스가 1차로를 진행하다가 탑승신호를 보낸 승객을 보고 급작스럽게 2차로 차선변경을 시도하며 1·2차로 걸쳐 멈췄기 때문에 A씨로서는 급제동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됐다”며 버스 운전자의 운행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는 당시 고령인데다 만취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었다”면서 “이 같은 과실이 손해 확대에 주요한 원인이 됐다”며 사고 책임의 대부분은 A씨에게 있다고 봤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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