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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뒤 생산인구 절반 '뚝'…정부 "재정추계 재검토"

최근 통계청이 올해부터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될 것이란 내용이 담긴 '장래인구특별추계'를 발표하는 등 초저출산·고령화 속도가 한층 빨라짐에 따라 국민연금 재정 안정성과 미래 보험요율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통계청 추계대로라면 2021년 0.86명으로 합계출산율이 추락하고, 생산활동의 '엔진'인 생산연령인구가 50년 뒤에는 현재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도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다시 산출하는 작업에 돌입한 상태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통계청의 특별 인구추계 결과를 반영해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다시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연금이 재정적으로 얼마나 건전한지 진단하는 재정계산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이뤄진다.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8월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끝낸 상태다.

당초 5차 계산은 2023년에 예정돼 있었지만 통계청의 인구전망 결과 종전보다 인구 감소 속도가 빨라지면서 정식 계산과 별도로 고갈시기 등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통계청이 지난달 28일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년)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67년 1784만명으로 2017년의 47.5% 수준으로 감소한다. 2016년 추계에서는 2065년에 2062만명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고령인구 비중이 40%를 넘어서는 시점은 2051년으로 기존 추계보다 3년 앞당겨졌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할 인구(유소년·고령인구)인 총부양비는 2017년 36.7명에서 2067년에는 120.2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복지부는 4차 재정계산 당시에는 통계청의 2016년 '중위추계'를 기본으로 채택했다. 출산율이 2015년 1.24명, 2030년 1.32명을 거쳐 2040년부터 1.38명을 유지한다는 가정이었다. 다만, 2017년 출산율이 이미 1.05명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현실성은 떨어졌다.

이에 2개 시나리오를 추가로 검토했다. 출산율이 2015년 1.24명, 2020년 1.10명, 2040년 이후 1.12명으로 전개되는 '통계청 저위추계'와 출산율이 2016년 이후 1.05명으로 유지된다는 '1.05명 추계'였다.

현재 보험료율 9%, 거시경제변수, 기금투자수익률 추정값에 세 가지 전망을 각기 대입한 결과, 국민연금 적립기금 소진 시기는 2057년, 적자전환 시기는 2042년으로 동일했다.

하지만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비용에서는 크게 차이가 났다.

보험료 수입만으로 국민연금을 운영할 때 필요한 보험료율을 '부과방식 비용률'이라고 하는데, 2060년 기준으로 26.8%(중위추계), 28.6%(저위추계), 29.3%(1.05명추계)로 계산됐다.

약 40년 후에 미래세대가 국민연금제도 존속을 위해 26.8∼29.3%의 보험료율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으로 추계에 따라 2.5%포인트 격차가 났다.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의 김용하 위원(순천향대 교수)은 최근 '2019년 인구추계에 기초한 국민연금 개편방안'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했다.

김 교수의 계산에 따르면 부과방식 비용률은 2060년 30.3%로 올라간다. 복지부의 기존 추계와 비교하면 최대 3.5%포인트 차이가 난다.

2060년 보험료 수입은 기존 인구추계를 반영했을 때보다 10.8% 감소하고, 2070년에는 15.2%, 2080년에는 19% 더 줄어든다는 전망도 나왔다.

다만, 복지부는 김 교수의 전망이 정부의 공식추계가 아니라 개인의 연구 모형을 사용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말 4차 재정계산을 바탕으로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다. 개편안은 △현행 유지 △현행 유지하되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 △소득대체율 45% 상향·보험료율 12% 인상 △소득대체율 50% 상향·보험료율 13% 인상 등 4가지 방안을 담고 있다.

개편안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금개혁특위 등의 사회적 합의와 국회 논의 후 입법화 과정을 거치게 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