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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구속 상태로 재판에…'카톡방 멤버'도 곧 송치

정준영, 구속 상태로 재판에…'카톡방 멤버'도 곧 송치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가수 정준영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30)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신응석 부장검사)는 정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그는 빅뱅 승리(본명 이승현·29) 등과 함께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 등에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정준영이 2015년 말 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언급하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사실을 확인하고 기소 의견으로 지난달 28일 검찰에 송치했다.

정준영의 불법 촬영물 수사 과정에서 아이돌 그룹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 (29), 가수 로이킴(본명 김상우·26), 에디킴(본명 김정환·29) 등 5명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도 드러난 상태다. 경찰은 이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은 정준영 등과 단체 대화방에 참여했던 승리의 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촬영물을 본인이 직접 찍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최근에는 승리, 정준영 등이 속한 대화방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하하는 표현이 등장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 대화방 참여자들은 한 여성을 성적으로 문란하다고 비난하며 '위안부급'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특정 인종을 희화화하며 성적으로 비하하는 발언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