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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규제 빗장 풀린다...소비자 피해 우려도

건강기능식품 규제 빗장 풀린다...소비자 피해 우려도

정부가 대형마트와 백화점에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허용키로 했다. 또 일반식품에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고 건강기능식품을 만들 때 의약품 원료를 제한적으로 사용토록 문턱을 낮췄다.

건강기능식품의 세계 시장 규모는 1289억달러(한화 약 147조원)에 달할 정도로 방대하다. 하지만 국내에선 높은 수준의 규제 때문에 연관 산업의 성장까지 가로막고 있다는 판단이 배경이다.

다만 규제가 한꺼번에 풀리고 처벌수준도 낮아지면서 불완전하거나 허위·과장된 건강식품까지 시중에 무분별하게 유통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시된다. 이렇게 되면 그 피해는 사실상 소비자 몫이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3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개인·기업에게 절벽으로 다가오는 현장규제 혁신시리즈 5번째 대책이다.

홍 부총리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받는 건강기능식품의 제품개발·제조·판매 등 제반 규제혁신을 중심으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날 내놓은 대책은 건강기능식품분야 22건, 신산업 9건 등 모두 31건의 과제다. 30건은 시행규칙, 고시·지침·유권해석을 통해 해결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1건은 국회 입법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소비자 접근성을 높이고 산업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백화점 등에 걸려있던 건강식품 자유판매 규제 빗장을 풀기로 했다. 현재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는 대형마트 등 사업자에 한해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허용하는데, 이 같은 사전신고 의무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또 기능성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내식품과 마찬가지로 수입식품도 변경신고를 허용하고 수입식품 원료의 임상실험 결과서 대신 과학기술논문 색인지수(SCI) 등급 논문 등을 제출 할 수 있도록 했다.

수입식품 인터넷 구매대행업자는 주택에서도 영업이 가능하다. 종전까진 일반 수입업자와 동일한 수준의 사무실·창고가 의무화였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의 일부 기능성이 단순 삭제됐으면 변경신고를 허용했고 이력추적관리 시스템은 1년 주기 품목별에서 2~3년주기 업체별 관리로 전환했다. 온라인 폐업도 가능하다.

정부는 건강기능식품 원료범위를 안전성이 확보된 알파-GPC(인지능력 개선), 에키네시아(면역력 증진) 등 일부 의약품성분까지 확대키로 했다. 의약품에 들어가는 원료를 건강기능식품에도 쓸 수 있다는 의미다.

기능성이 추가된 고시형 기존원료의 활용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였으며 EPA·DHA 함유 제품의 규제는 개선해 제품 개발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면 제조현실을 반영해 원료성 제품 및 산화방지제가 첨가된 제품에만 산패관리 기준(산가 및 과산화물가)을 적용하고 여타 원료 및 제품은 적용하지 않는 식이다.

정부는 건강기능식품에 한해 허용된 기능성표시를 일반식품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제품에 함유된 기능성분함량 자료, 인체적용실험 결과 등인데, '영양성분 기능 또는 신체조직과 기능의 증진에 도움'이라는 식으로 표현 가능하다.

정부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의 허용범위도 확대했다.
동물실험 결과를 홍보에 쓸 수 있고 광고로 활용 가능한 대상자료 검증기관을 늘였다. 표시·광고에 대한 사전심의는 폐지했으며 허위 표시·광고에 대한 처벌기준은 ‘식품위생법’상 식품과 동일한 수준으로 완화했다.

정부는 신기술(NET) 인증제품의 우수조달물품 지정 신청자격을 인증 후 2년 내에서 인증 후 3년 내로 확대하고 드론 비행훈련장의 부지조건 구체화(지목별 사용조건 준수) 등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