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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하반기 우리카드 자회사 편입...방식은 주식·현금 분할 지급

주가 및 주식매수청구권 가격·교환 비율 산정 따른 물리적 시간 고려 
하반기로 우리카드 자회사 편입 시기 조정 
주가 문제·현금 여력 등 감안...주식·현금 분할 지급으로 
우리종금 자회사 편입도 하반기 전망, 증권사 전환 여부 관심 

[파이낸셜뉴스 최경식 기자]
지주사 출범 후 비은행 부문 강화에 나서는 우리금융지주가 손자 회사인 우리카드의 자회사 편입을 하반기에 진행하기로 했다. 편입 방식은 주식과 현금 분할 지급이 될 전망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우리은행의 자회사인 우리카드를 올해 하반기(9~10월)에 자회사로 편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상반기(5~6월)에 자회사 편입을 목표로 했지만, 주가와 주식매수청구권 가격·교환 비율 산정에 따른 물리적 시간 등의 문제로 인해 편입 시기를 조정한 것이다.

우선 우리금융의 주식과 우리카드의 교환비율 산정, 이사회 결의, 증권신고 기간 등을 고려할 경우 상반기 내 우리카드의 자회사 편입은 어렵다. 우리금융은 지난 1월 출범해 2월 13일 한국거래소에 신규상장 했고, 4월 말경 1분기 결산보고서가 완성된다. 이를 바탕으로 교환비율 산정과 이사회 결의, 증권신고 등의 후속조치가 진행된다. 또 자본시장법에서는 주식매수청구권 가격 산정에 필요한 시간을 주식거래 후 최소 2개월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금융은 우리은행으로부터 우리카드 지분을 넘겨받게 되면, 그 대가로 우리은행에 일부 지주사 주식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우리카드가 우리은행의 100% 자회사이고 규모도 상당해, 우리금융이 우리은행에 지급해야 하는 주식은 전체의 10%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우리카드 자회사 편입에 있어 우리금융에 오버행(대량 대기물량)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분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우리금융의) 주가가 어느 정도 받쳐준다면 지급해야 할 주식규모가 감소해 오버행 부담이 완화될 수 있지만, 현재 우리금융의 주가는 계속 지지부진한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우리금융은 당초 우리카드 자회사 편입 계획을 조정하고, 주가 부양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이 상·하반기에 걸쳐 주식매수청구권 가격·교환 비율 산정을 진행해 나감과 더불어 최대한 주가를 끌어올려 오버행 부담을 낮춘 다음 하반기 중 우리카드 자회사 편입 후 예금보험공사가 우리금융 잔여지분에 대한 매각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비율은 달라질 수 있지만, 현재 주식과 현금을 분할 지급해 자회사로 편입하는 방안이 사실상 확정적"이라며 "이같은 방안은 우리금융의 주가 문제와 현금 여력 등을 감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때 금융권 일각에선 우리카드 자회사 편입에 드는 비용과 내부 합병·분사가 자주 발생하는 카드의 업황 특성상 우리금융이 우리카드 자회사 편입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손자 회사로 그대로 두거나 은행 사업부로의 합병 가능성이 거론됐다. 그러나 우리금융은 비은행 부문 강화를 위해 우리카드의 자회사 편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우리종합금융의 자회사 편입도 하반기에 우리카드의 편입과 맞물려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지주사법에 따르면 종금사는 지주사의 손자 회사가 될 수 없고, 지주사 출범 2년 내 자회사로 편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금융은 우리은행이 보유한 종금 지분 59.83%를 모두 현금매수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우리카드와 달리 우리금융의 우리종금 자회사 편입은 의무이고 별다른 부담도 없다"며 "다만 우리종금의 증권사 전환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이며, 증권사 라이선스 획득이라는 한 측면과 증자 부담, 종금사로서의 희소가치라는 다른 측면 사이에서 상당한 고민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schoi@fnnews.com 최경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