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학폭 가해학생에 출석정지 기간 상한선 미설정 ‘합헌‘

학폭 가해학생에 출석정지 기간 상한선 미설정 ‘합헌‘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해 여러 개의 제재 조치를 병과할 수 있고 출석정지 조치 기간의 상한을 두지 않은 학교폭력예방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학폭 가해자인 A씨 등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17조 1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은 사립고등학교 3학년으로 재학 중에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지목돼 학교장으로부터 학교폭력예방법 17조 1항에 따라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과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출석정지 15일 조치를 받았다.

A씨 등은 이 징계조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2017년 1월 1심에서 기각됐고, 항소 및 상고도 모두 기각됐다.

이들은 앞선 징계 무효확인 소송의 1심 도중 학교폭력예방법 17조 1항에 대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해당 조항은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해 학급교체와 전학, 퇴학 외에도 출석정지 등 가해학생에 대해 수 개의 조치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A씨 등은 “이 조항 중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해 여러 개 조치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출석정지 기간의 상한을 두지 않은 부분은 학습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가해학생의 학습의 자유를 덜 제한하면서 피해학생에게 심각한 피해와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학교폭력에 구체적·탄력적으로 대처하고, 피해학생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면서 가해학생도 선도·교육하려는 입법 목적을 심판대상 조항과 동일한 수준으로 달성할 수 있는 입법의 대안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 대상 조항이 가해학생에 대해 수개의 조치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출석정지조치를 취함에 있어 기간의 상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가해학생의 학습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입법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를 넘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서기석, 이선애 재판관은 심판대상 조항 중 출석정지 기간의 상한이 없는 점에 대해 “피해학생의 보호에만 치중해 가해학생에 대해 무기한 내지 지나치게 장기간의 출석정지조치가 취해지는 경우 가해학생에게 가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며 위헌 의견을 냈지만 위헌 정족수(6명)에 미치지 못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