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첫 조정사례, 학생들 통학권 보장 위한 '통큰 결단'
【용인=장충식 기작】 경기도 용인시와 수원시가 기형적인 시경계로 인한 영덕동 일부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경계를 조정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이는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간 첫번째 경계조정 사례다.
백군기 용인시장과 염태영 수원시장은 18일 ‘용인시-수원시 행정구역 경계조정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번 경계조정이 전국 자치단체 간 경계분쟁 해결의 모범사례가 되도록 서로 노력하기로 했다.
양측은 이날 협약을 통해 두 시 사이의 행정구역 경계조정 대상지역을 확정하고 행정구역 변경의 영향을 받는 용인시 영덕동과 수원시 원천동 주민들의 생활권을 보장키로 했다.
또 경계조정 대상지역 주민들이 각자 편입된 지역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향후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각종 행정사무 이관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경계조정이 확정되면 용인시 영덕동의 청명센트레빌 아파트 일대가 수원시로 편입되며, 수원시 원천동 182-1 일대가 용인시로 편입된다.
그동안 용인시는 수원시와 접한 기흥구 영덕동 청명센트레빌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들은 246m 거리에 있는 수원 황곡초등학교를 두고, 왕복 8차선 도로를 건너 1.19㎞ 떨어진 용인 흥덕초등학교에 다녀야 하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는 청명센트레빌 아파트 주민의 생활권은 수원이지만, 지난 1994년 영통신도시 개발과정에서 행정구역상 용인시에 포함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청명센트레빌아파트는 수원시 행정구역인 원천동·영통동에 ‘U’자 형태로 둘러싸여 있다.
이에 따라 두 지자체는 인구나 면적 축소 등을 감안하고 시민불편을 해소한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협의해 경계를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백군기 시장은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전국 최초로 자치단체 간 경계조정에 합의한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며 “오직 시민만을 보고 기형적인 구조의 경계를 조정하는데 합의해준 용인시의회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염태영 시장은 “수원시와 용인시의 합의는 지방자치단체 간 합리적 경계 조정의 본보기가 될 것”이라며 “경계 조정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중재도 필요하지만, 기초단체장들이 시민만 바라보고 일하면 답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 행정에서 시민 편의보다 우선하는 가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조정은 단체장 간 합의는 물론이고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과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야 한다.
이번 용인시와 수원시 간 경계조정은 이미 자치단체장 간 합의와 두 시의 시의회 및 경기도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마치고 행정안전부에 승인이 요청된 상태여서 행안부장관 승인과 국무회의 의결 절차만이 남았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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