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진주 방화·살인사건 피의자 구속영장 발부

진주 방화·살인사건 피의자 구속영장 발부
경남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에서 전날 오전 4시 30분께 발생한 방화·묻지마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40대 남성 안 모(43)씨가 18일 오전 영장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진주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2019.4.18/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부산ㆍ경남=뉴스1) 이경구 기자 =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사건 피의자 안모(42)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18일 오전 11시 안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또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해 안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이날 오후7시쯤 결정할 예정이다.


안씨는 지난 17일 진주가좌주공아파트 4층 자신의 집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른뒤 대피하던 주민들에게 흉기를 마구 휘둘러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을 비롯해 5명을 숨지고 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또 9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진주경찰서는 안씨에 대해 현주건조물방화·살인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