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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방화·살인 사건 유족 장례비·피해자 치료비 지원

진주 방화·살인 사건 유족 장례비·피해자 치료비 지원
경남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에서 전날 오전 4시 30분께 발생한 방화·묻지마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40대 남성 안 모(43)씨가 18일 오전 영장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진주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News1 여주연 기자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경남진주아파트 방화살인사건 살인 피해 유가족에 대한 장례비와 상해 피해자 대한 치료비가 지원된다.

법무부는 전날 검·경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이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통해 지원방안을 논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법무부는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해 구조금과 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간병비 등 경제적 지원과 심리 치료 및 법률 지원 등 종합적 피해자 지원 제도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앞서 지난 17일 경남 진주 소재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이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고 불을 피해 대피하는 이웃주민을 무참히 찔러 5명이 사망하고 13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전날 현주건조물방화·살인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안인득(42)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안씨의 범행 전후 동선과 안씨가 흉기를 사전에 구입한 점 등을 고려해 계획범죄에 무게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