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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금지약물 함유 베트남 '바이앤티' 판매업자 15명 적발

서울시, 금지약물 함유 베트남 '바이앤티' 판매업자 15명 적발
바이앤티 / 제공=서울시
금지 약물이 함유된 베트남 산 다이어트차를 자가용으로 들여와 대량으로 판매한 사람들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관세청은 베트남 산 차 ‘바이앤티’를 마치 다이어트에 효과가 좋은 천연차로 둔갑해 판매한 15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바이앤티는 베트남 호치민시에 본사를 둔 하비코에서 제조된 고형차로 천연재료로만 만든 허브차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서 바이앤티를 구매해 복용한 소비자들이 두통, 어지럼증, 구토, 혀 마름, 두근거림 등의 부작용을 겪고 있다는 첩보에 따라 민사경은 관세청과 공조해 수사에 착수했다.

민사경은 배이앤티를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한 명단을 일일이 대조·추적해 타인 명의로 대량 수입한 업자들을 밝혀냈다. 동시에 수입을 차단하고 합동 압수수색을 실시해 이들을 검거했다.

현행법에 의하면, 수입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마친 후 정식 수입검사를 거쳐 적합 판정을 받은 뒤 국내에 유통할 수 있다. 하지만 자가사용물품으로 수입신고해 식품안전요건 검사를 받지 않고 수입해 오픈마켓이나 블로그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압수한 제품을 검사한 결과 15개 제품 모두에서 사용이 금지된 약물인 시부트라민과 페놀프탈레인이 검출됐다.

시부트라민은 과거 비만치료제로 사용되었으나 뇌졸중과 심혈관계 이상반응 등의 이유로 2010년 이후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약물이다.

페놀프탈레인도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발암물질로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두 약물 모두 현행 식품위생법상 유해물질로 규정돼 있다.

이번에 적발된 수입업자 일부는 시부트라민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검사결과를 제시해 마치 안전한 제품인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품 인증 방법 등을 게재해 마치 정상적인 수입절차를 거친 식품으로 오인하게 만들기도 했다.

심지어 판매자 본인도 혀 마름, 두통 등 부작용이 생겨 섭취를 중단했음에도 판매를 계속한 사례도 있었다.

민사경은 “현재까지도 온라인을 중심으로 바이앤티 및 바이앤티 유사제품들이 지속적으로 유통되고 있어 이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수입식품을 구매할 때는 한글표시사항과 부적합제품·위해식품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직접 해외에서 구매하는 제품이라도 부작용이 있을 경우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