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정의기억연대 대표 /사진=연합뉴스
시민단체 정의기억연대는 논평을 내고 2015한일합의 정보공개 소송의 항소심 판결 결과를 비판했다.
정의기억연대는 19일 "국익과 외교적 신뢰를 앞세워 합의내용의 공개를 막은 재판부의 판결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의연은 "2015한일합의는 피해 당사자들은 철저히 배제하고 외교적, 정치적 이익을 위해 발표되었던 합의"라면서 "일본정부의 범죄사실과 법적책임 부정 등으로 피해자들이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우선돼야 하는 것은 국익이 아니라 피해자중심주의 접근원칙에 입각한 문제해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정부는 화해치유재단 해산절차의 조속한 이행과 정부기금에 편성된 10억엔의 일본정부 반환 등 2015한일합의 후속조치를 포함한 국내외적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일본정부를 행해 일본군 성노예제도의 범죄사실과 법적책임을 부정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할 것과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회복을 위한 진상조사, 공식사죄, 배상 등의 책임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18일 서울고법 행정3부(문용선 부장판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달리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16년 2월 송 변호사는 한일 양국이 위안부 합의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일본군과 관헌의 강제 연행 인정 문제를 논의한 문서를 공개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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