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전두환측 "'전두환 추징법'은 위헌.."檢 기부채납 얘기는 모순"

전두환측 "'전두환 추징법'은 위헌.."檢 기부채납 얘기는 모순"
전두환 연희동 자택/사진=연합뉴스

연희동 자택 압류와 관련해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앞서 철회했던 ‘전두환 추징법(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은 위헌이다’는 주장을 다시 제기했다.

전씨 측 변호인은 19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추징금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 3차 심문 기일에서 “이번 사건 부동산(연희동 자택)을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의한 불법재산으로 볼 경우에 위헌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앞서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7월 전씨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불법재산 등에 대한 추징은 범인 외의 제3자를 상대로도 집행할 수 있다는 일명 전두환 추징법 조항이 신설됐다. 전씨가 가족 명의로 숨긴 재산을 환수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검찰이 공매에 넘긴 연희동 자택도 전씨의 부인 이순자씨와 전 비서관 이택수씨의 명의로 돼 있고, 별채는 셋째 며느리 소유로 돼 있는 상태다.

전씨 측은 전두환 추징법에 대한 위헌 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가 검찰이 전두환 추징법과 강제집행과의 관계가 없다고 밝히자 철회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이 연희동 자택에 대한 압류의 근거로 전두환 추징법을 예비적으로 추가하면서 다시 위헌 카드를 꺼내들었다.

전씨 측은 공매절차가 아닌 기부채납 방식으로 연희동 자택을 국가에 넘기는 점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변호인은 “원론적으로 조건이 성취되면 기부채납이 가능하다”면서도 “지금 명의신탁을 주장하면서 기부채납을 이야기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실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돼 있는 명의신탁 재산이라면 명의자들이 처분하는 건 범죄이고, 이를 받는 검찰도 마찬가지라는 설명이다.

이어 검찰이 약속한 기부채납 시 전씨 부부가 생존할 때까지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조건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기부채납 할 때 무상거주 기간은 5년이고, 1회 연장할 수 있지만 그마저도 제한된다”며 “검찰이 이를 검토하지 않은 것 같다”고 비꼬았다.

이에 재판부는 “기본적으로 기부채납은 신청인(전씨 측) 쪽에서 먼저 이야기해 온 국민에게 약속했던 부분”이라며 “이행의사가 있어야 조건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법정에서 듣기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여 입장이 난처하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그 요건(생존시까지 무상거주)이 가능한지 유관기관과 상의해보길 바란다”며 이 부분에 대해 전씨 측과 검찰 측 간에 다음달 15일까지 협의할 것을 주문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