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오른쪽)과 김순례 최고위원
자유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는 19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비하 논란을 야기한 김진태 의원에겐 '경고'를, 김순례 최고위원에겐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당 윤리위는 이날 중앙당 당사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당원 징계의 건 등에 대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막말 논란을 일으킨 정진석 의원과 차명진 전 의원에 대해선 징계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한편 청와대 정무수석 당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경선 여론조사에 활용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김재원 의원의 경우, 징계처분이 취소됐다. 김 의원은 2심까지 해당 혐의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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