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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 희생자 1명 오전 발인

경남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 희생자 1명 오전 발인
21일 오전 경남 진주 한 병원에서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 희생자 황모씨의 발인이 진행되고 있다. 2019.4.21 © 뉴스1


(경남=뉴스1) 이경구 기자,박기범 기자 = 경남 진주에서 발생한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 5명 중 1명이 21일 오전 발인했다.

이날 오전 10시 희생자 황모씨(74)가 발인했다. 황씨의 발인은 이번 사건 희생자 가운데 처음이다.

황씨의 발인과는 별개로 희생자 5명의 유가족은 입원 환자들이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를 전액 지원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나머지 4명의 유가족은 발인은 무기연기한 상태다.

현재 병원에 입원치료중인 중경상자 중에는 희생자 5명의 가족이 모두 포함돼 있다.

현행 범죄피해자보호법에는 피해자 1인당 피해 1건당 연간 1500만원, 총 5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게 돼 있다.


유족들은 "국가재난에 준하는 참사이고, 피해자들이 장기간 후유장애를 입을 우려가 있는 만큼 법적인 지원범위를 넘어서는 피해자 치료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지난 17일 오전 4시쯤 피의자 안인득(42)이 경남 진주시 진주가좌 주공 3차 아파트에 있는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이웃주민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황모씨를 비롯해 5명이 숨지는 등 18명의 사상자를 냈다.

희생자 유가족들은 방화·살인 피의자 안인득과 관련해 아파트 주민들이 사고 전 수차례 신고했지만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아 참사로 이어졌다며 국가기관의 사과를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