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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안인득 사건 뒤 반복 위협행위 신고 5주간 일제점검"

경찰 "안인득 사건 뒤 반복 위협행위 신고 5주간 일제점검"
경남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에서 이달 17일 오전 4시 30분께 발생한 방화·묻지마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40대 남성 안인득(43)씨가 19일 오후 진주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2019.4.19/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경찰 현장대응 문제 진상조사…필요한 조치할 것"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사망케 한 범인 안인득(42) 범행 이후 위협행위 신고에 대해 경찰이 일제 점검에 나선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22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변에서 (조현병 환자 때문에) 나에게도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하는 분의) 신고가 반복적으로 오고 있는데, 경찰이 5주간 반복적인 위협 신고에 대해 일제 점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예방적 차원으로 살피고, 수사가 필요한 사안은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또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 공동 대응하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민 청장은 안인득의 범행 전 신고가 연이었지만 사실상 방치돼 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찰의 현장 대응에 있어서 문제가 없었는지 진상조사하고, (진상조사)결과에 따라서 (해당 경찰관 등에 대한) 합당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나갈 것"이고 거듭 강조했다. 또 "비통함이 있는 유족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진상을 조사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안인득이 했거나 한 것으로 추정되는 난동과 폭력으로, 지난달까지 해당 지역에서는 112 신고가 8차례 이뤄졌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범행 직전인 지난달에는 신고가 5차례나 집중됐다. 해당 기간 안인득은 이웃에 간장 등을 뿌리거나 불법 주차 문제로 타인을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그간 수차례 출동했지만 "정신병력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과 권한이 없다"는 등 이유로 안인득의 정신질환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설명해 왔다. 그러나 인근 주민들은 "출동한 경찰은 도저히 대화가 안된다며 그냥 돌아가는 등 소극적 대응이 화를 키웠다"고 질타하고 있다.


앞서 안씨를 수사하고 있는 경남 진주경찰서는 안인득이 2011년 1월께부터 2016년 7월께까지 약 5년 동안 진주 한 정신병원에서 68차례에 걸쳐 상세 불명의 조현병으로 치료받은 기록을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러나 범행 전까지 2년 9개월간 병원에 다니지 않은 것으로 보고, 증거 확보와 탐문 수사, 통화내역확인과 컴퓨터 사용내역 확인, 프로파일러 분석 자료 등을 종합해 수사를 마무리한 뒤 사건을 검찰로 넘길 계획이다.

안씨는 17일 오전 4시쯤 경남 진주 가좌동의 한 아파트에 있는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이웃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황모씨 등 5명이 숨지게 하는 등 20명의 사상자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