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전경 / 사진=연합뉴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교체에 청와대가 관여한 정황을 포착, 신미숙 균형인사비서관의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환경부가 지난해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선발 과정에서 청와대 내정 인물이 탈락한 직후 청와대에 경위서를 제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위서는 '현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는 취지로 작성됐으며, 수차례 수정을 거쳐 만들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경위서가 작성·제출된 배경에 청와대 인사라인의 지시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당시 환경부와 청와대 간에 이뤄진 논의 경위를 파악 중이다.
앞서 검찰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4차례, 신미숙 비서관을 2차례 조사했다.
김 전 장관은 이전 정권에서 임명한 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 씨에게 사표를 제출하라고 종용하고, 김씨가 불응하자 이른바 '표적 감사'를 벌여 지난해 2월 물러나게 한 뒤 친정부 성향 박모 씨를 후임자로 임명하려 한 한 혐의(직권남용, 업무방해)를 받는다.
환경공단은 김씨가 사표를 내자 지난해 임원추천위원회를 열어 후임 상임감사를 선발했는데, 청와대 내정 인사로 알려진 박씨가 서류 심사에서 탈락하자 면접에서 심사 대상자 전원을 불합격 처리해 사실상 선발을 백지화했다.
이후 환경공단은 재차 공고를 낸 끝에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출신인 유모 씨를 올해 1월 상임감사로 임명했다. 탈락한 박씨는 같은 해 9월 환경부 산하기관이 출자한 자원순환 전문업체 대표로 임명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신 비서관이 박씨 탈락 직후 안병옥 당시 환경부 차관 등을 청와대로 불러 경위 설명을 요구하고 질책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사 과정에서 신 비서관은 박씨가 탈락한 경위를 파악했을 뿐 인사에 개입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신 비서관에 대한 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다. 또 지난달 법원이 기각한 김 전 장관의 영장 재청구 여부도 논의 중이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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