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재정신청사건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 및 증거물 열람복사를 허용하지 않는 현행 법률이 재정신청인의 재판청구권과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재정신청사건에서 재정신청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사건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의 열람복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3일 밝혔따.
인권위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는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제262조제2항 후단의 증거조사과정에서 작성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어 재정신청사건의 경우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의 열람복사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현행과 같이 재정신청사건의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의 열람복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할 경우 재정신청인의 재판청구권과 알 권리가 침해되므로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제도의 취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정신청사건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의 열람복사를 허용하되, 열람복사의 구체적 제한 사유와 허용범위를 규정하는 방식으로도 피의자의 사생활 및 수사의 비밀 등을 보호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금태섭 의원 외 국회의원 10인이 재정신청사건 기록의 열람복사를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달 사법개혁특별위원회로 회부돼 논의 중이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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