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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마협회, 정유라 부당수령 훈련금 반환 소송 패소


승마협회, 정유라 부당수령 훈련금 반환 소송 패소
/사진=연합뉴스

대한승마협회가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국가대표 시절 받은 훈련비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1002단독 강영호 원로법관은 24일 승마협회가 정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승마협회의 청구를 기각했다.

승마협회는 지난해 3월 정씨를 상대로 2014∼2015년 국가대표 자격으로 받은 각종 수당 1900여만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감사원은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이후 국회의 요구로 문화체육관광부와 산하기관을 감사한 결과 정씨에게 훈련 수당이 부당하게 지급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승마협회는 정씨에게 부당 수령한 훈련비를 돌려달라고 했지만 정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