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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후원 의혹' 김기식 前 금감원장 "무죄 확신"

'셀프후원 의혹' 김기식 前 금감원장 "무죄 확신"
김기식 전 금감원장이 지난 3월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린 '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회 연속 토론회'장으로 입장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의원 시절 불법 정치자금을 후원한 혐의를 받는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의 심리로 25일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에서 김 전 원장의 변호인은 "2015년 총선 직후 임기를 10여일 앞둔 비례대표, 더군다나 지역구 경선에서 떨어진 김 전 원장이 선거운동과 관련있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원장 측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두 번째 공판기일과 국회 일정이 맞지 않아 신청을 철회했다.

앞서 김 전 원장은 법원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더좋은미래'에 5000만원을 출연한 것은 선거나 선거 운동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 제가 소속돼 있는 정치 조직에 회비를 낸 것이기 때문에 무죄를 확신한다"며 "약식기소도 인정할 수 없기에 정식재판을 통해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원장은 지난 2016년 제19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임기종료 열흘을 남기고 자신이 받은 잔여 후원금 가운데 5000만원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초·재선 의원 모임 '더좋은미래'에 불법 후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원장이 국회의원에서 물러난 직후 '더좋은미래'의 싱크탱크 '더미래연구소' 소장으로 취임하면서 '셀프기부' 논란이 불거졌다.

김 전 원장은 이 같은 의혹이 불거지면서 지난해 4월 취임 보름만에 금감원장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해당 사안에 대해 "종전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시민단체 등이 김 전 원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은 지난 1월 김 전 원장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외유성 출장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다.그러나 김 전 원장은 검찰 의견에 반발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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