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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아파트 방화·살인은 사전에 계획된 범행"…검찰 송치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은 사전에 계획된 범행"…검찰 송치
경남 진주시 아파트 방화·살인사건 피의자인 안인득 © News1

경찰 수사결과 발표…"피해망상에 의해 누적된 분노감 한꺼번에 표출"

(부산ㆍ경남=뉴스1) 이경구 기자 =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사건은 피의자 안인득(42)이 반복된 피해망상에 의한 분노감 표출로 사전에 계획된 범행이었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경찰은 25일 안인득을 살인, 살인미수, 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진주경찰서는 이날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번 아파트 방화·살인사건은 안인득이 사전계획한 범행이었다고 결론지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가 안인득을 면담 분석한 결과, 안인득이 정신질환 치료를 중단한 후 증상이 악화됐고 피해망상에 의해 누적된 분노감이 한꺼번에 표출돼 범행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사건 1개월 전 흉기를 미리 구입하고 사건 당일 휘발유를 구입했으며, 주거지에 방화한 후 칼을 소지하고 밖으로 나와 12분간 비상계단을 오르내리며 대피하는 사람을 찌른 점 등으로 보아 사전계획에 의한 범행이라고 분석했다.

안인득은 경찰조사에서 "이웃 주민들이 아파트를 불법개조해 CCTV와 몰카를 설치했다.
누군가 벌레와 쓰레기를 투척했다"며 "관리사무소에 불만을 제기해도 조치해주지 않는 등 평소 불이익을 당한다는 생각이 들어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또 안인득의 정신병원 치료 내역을 조사한 결과, 2010년 7월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조현병 판정을 받은 후 집행유예로 풀려나 2011년 11월1일부터 2016년 7월28일까지 진주시 소재 정신병원에 68차례에 걸쳐 '상세불명의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이후 임의적으로 치료를 중단해 33개월간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연기흡입으로 인해 병원 치료를 받은 주민이 1명 추가돼 사망 5명, 중상 3명, 경상 3명, 연기흡입 10명 등 모두 21명으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