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두 신임 재판관 임명장 수여 및 환담
-文 "사상 최초 재판관 여성비율 30% 넘어"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문형배-이미선 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 재판관, 문 대통령,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이 재판관.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문형배·이미선 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해 "경력과 판결, 법원내 평가로 보나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과 야권의 강한 반발 속에 임명을 강행한 만큼 두 재판관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두 신임 재판관 임명장 수여식 후 가진 환담에서 "헌법재판소는 여성, 노동자, 장애인, 아동 등 사회의 소수자나 상대적으로 삶의 환경이 열악한 사람들의 인권과 차별 문제를 다루는 곳이다. 그렇기에 재판관 구성의 다양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중앙아 순방 중에 임명했지만, 바로 임명장을 수여하지 못했다"며 "오늘 마침 제56회 '법의 날'을 맞아 임명장 수여식을 하게 되어 뜻깊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이 재판관에 대해 "이미선 재판관의 임명으로 헌법재판소 역사상 처음으로 재판관 여성비율 30%를 넘어섰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이미선 재판관은 취임사에서 '햇빛이 누구에게나 비추듯, 모든 사람이 헌법의 기본권을 누리는 사회를 꿈꾼다'고 말했다 들었는데, 그러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헌법재판관 역할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우리 사회의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무척이나 소중하다"며 "또한 국민들에게 헌법재판소는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곳으로 여겨진다"며 헌법재판소의 사회적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문 재판관은 "헌법 제10조가 헌법재판소 현관에 적혀있다. 또한 우리 헌법은 지방분권의 가치를 담고 있다"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지방분권 등의 가치가 대한민국 현실에 적용될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내용이다.
이 재판관도 "처음 지명 소식을 듣고 지인으로부터 역사적 소명이 있을 터이니 당당하라는 말을 들었다"며 "그 말처럼 저에게 주어진 소임과 소명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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