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혈당측정기를 수입한 뒤 단순 재포장해 국산으로 속여 수출한 A사 대표 K씨를 대외무역법위반 및 관세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A사는 2014년 6월부터 2019년 2월까지 153회에 걸쳐 중국산 혈당측정기 등 약 300만점(시가 123억원 상당)을 국산으로 속여 알제리 등 18개 국가에 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A사는 혈당측정기 등을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상태로 수입한 뒤 국내에서 ‘Made in Korea’가 인쇄된 포장지에 제품을 재포장 하는 방식으로 원산지를 세탁했다.
A사는 ‘Made in Korea’가 인쇄된 포장지까지 중국에서 제작해 국내로 들여오려다가 세관검사에 적발됐다.
혈당측정기는 전세계적 당뇨환자의 증가 추세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의료기기다. 당뇨환자는 전세계에 2010년 2억2000만명, 2025년 3억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혈당측정기는 측정기와 1회용 시험지로 구성되어 있고, 각 회사별 기기와 시험지가 상호호환이 불가해 판매경쟁이 치열하다.
혈당측정기 시장은 소모성 재료 시장으로 혈당측정기를 낮은 가격에 우선 공급하고 혈당측정 시험지(소모품)로부터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이다.
이는 혈당측정기는 한번 구매하면 몇 년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반면, 시험지는 동일 제품을 계속 구매·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A사는 혈당측정기 시장에서 자사 제품의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 ‘한국산’ 제품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마케팅에 활용했고, 상대국 바이어는 이 같은 원산지 변경 사실을 알고서도 묵인하거나 ‘중국산’보다 판매가 유리할 것으로 보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한국산으로 원산지 표시를 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국산으로 속여 수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동종 품목을 수출입하는 기업들에 대한 수출입 검사비율을 상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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