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는 건설공사 시행 시 건설공사의 투명성.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공사 표지에 공사 감독자의 실명을 게시.기록하는 공사감독 실명제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그 동안 건설공사 시행 시 인천 중구청 외 공사감독자를 게시.기록하는 사례가 미흡했다.
중구는 건설산업기본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건설공사 시행 시 공사명, 공사기간,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공사감독자 등을 빠짐없이 기록.게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중구 관계자는“공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공사감독 실명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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