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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청 들린다" 아내 무참히 살해 50대 징역 15년…"심신미약"

"환청 들린다" 아내 무참히 살해 50대 징역 15년…"심신미약"
사진=연합뉴스

상습적인 가정폭력을 행사하다 알코올 금단현상으로 환청을 듣고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안모씨(56)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30년 넘는 피해자와의 결혼생활 중 상당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피해자와 자녀들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했다"며 "가정을 지키기 위해 폭력을 감내해 오던 피해자에게 또다시 폭력을 행사하다가 결국 피해자를 잔혹히 살해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가족간 애정과 윤리를 근본적으로 파괴했고, 유가족들에게도 치유할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남겼다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안씨가 주장한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을 저지를 당시 알코올로 유발된 정신병적 상태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나 "사건 직후 보일러실 구석에 흉기를 숨기는 등 범행 도구를 은닉했고, 체포 당시 '내가 죄를 지었으니 죽여달라'고 말한 점, 범행의 구체적 내용은 제대로 진술하지 않으면서도 범행 전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경위 등 유리한 사정은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을 토대로 완전히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한 상태는 아니다"고 판단했다.

안씨는 지난해 12월 7일 새벽 1시50분 서울 강서구 자택에서 부인 A씨(50)의 가슴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씨는 당시 다른 방에 있던 딸의 신고로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안씨는 오랜 기간 부인에 대한 피해망상을 가져온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범행 직전에는 자신을 무시하는 내용의 환청이 들리자 격분해 사건을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 치료감호소 국립법무병원은 안씨가 알코올 남용, 중독 상태에 있었으며 범행 당시에도 알코올로 인한 정신병적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결론 내렸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