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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추비 등 공금도 '제로페이'…서울시, 5월부터 시범운영

서울시와 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민간 법인·사업체 등이 오는 30일 부터 업무추진비 등을 '제로페이'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시와 민간 법인·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5월 한 달 간 시범운영 기간을 갖고 이후 관계 규정이 정비되면 자치구, 투자출연기관에서도 제로페이 사용을 전면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의 건의로 행정안전부는 지방회계법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5월 말까지 정비 하기로 결정했다. 정비가 완료되면 회계처리 등을 거치지 않고도 개인이 이용할 때처럼 계좌에서 즉시 출금이 가능해진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시금고(1금고) 신한은행과 공동으로 공공 기관 및 민간법인은 물론 일반 사업체 등에서도 제로페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새로 개발된 법인용 제로페이 앱의 공식명칭은 '제로페이biz' 이다.

그간 개인용 제로페이는 하나의 출금계좌 당 사용자를 1명만 등록할 수 있어 출금계좌에 다수의 사용자를 등록해야 하는 서울시 등 공공기관이나 민간사업체 등의 경우에는 제로페이 사용이 불가능했다.

시는 법인용 제로페이를 선보이면서 유흥주점이나 골프장, 사행업종 등 현재 신용카드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에 대해 제로페이 사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기능도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4월30일부터 서울시, 시 보조금을 받는 민간법 사업체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제로페이Biz 서비스를 시작한다"며 "관계 규정이 정비되는 5월 말부터는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에서도 전면 사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