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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방화·살인사건 유족구조금 2억4300만원 지급

진주 방화·살인사건 유족구조금 2억4300만원 지급
지난 23일 오전 경남 진주시 한일병원에서 거행된 진주아파트 방화·살인 사건 희생자 합동 영결식을 마친 후 희생자 금모(12)양이 생전에 다녔던 초등학교에서 친구들과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다. News1 여주연 기자

법무부, 장례·생계비와 1인당 5000만원 한도 치료비도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경남 진주시 소재 아파트 방화살인사건 피해 유족을 대상으로 구조금 2억4300여만원이 지급된다.

법무부는 창원지방검찰청과 진주지청을 통해 경제적 지원 대상자 9명을 확정하고 지난 26일까지 유족구조금과 장례비 2000만원, 생계비 1800만원을 신속히 지급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치료 중인 피해자에 대해서는 해당 병원과 지급을 보증하는 약정을 완료해 1인당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충분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강력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그 피해자에 대해 Δ범죄피해 구조금과 치료비·생계비·학자금·장례비·간병비·주거지원 등 경제적 지원 Δ범죄피해 트라우마 전문치료기관 스마일센터에 의한 심리적 지원 Δ법률구조공단과 법률홈닥터를 통한 법률지원 등 피해자 지원제도를 마련해 실시하고 있다.

앞서 지난 17일 경남 진주시 소재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이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고 불을 피해 대피하는 이웃주민을 무참히 찔러 5명이 사망하고 13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