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비용 추정치인 588만 2516원도 추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군기 용인시장이 29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백군기 경기 용인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6월에 추징금 588만원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 심리로 29일 진행된 백 시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6월을 구형하고 유사 선거사무실 운영비용 추정치인 588만 2516원을 추징할 것을 주문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사용한 동백사무실은 유사선거사무실에 해당된다. 공직선거법은 공정한 경쟁 등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사무실이나 연락사무소의 설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며 "백 시장은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의) 최대 수혜자"라며 "선거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점도 죄질이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백 시장은 지난해 1월 5일부터 4월 3일까지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에 위치한 선거 사무실을 통해 시민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날 백 시장에 대한 피의자 심문에서 백 시장 측은 해당 사무실이 유사 선거 사무실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는데 주력했다. 변호인은 “백 시장이 해당 사무실을 방문한 횟수가 10회에 불과하며 머문 시간도 총 10시간 내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백 시장은 최후변론에서 "심려를 끼쳐드린 시민들과 공직자들에게 송구하다"며 "공직자로서 원칙과 소신을 지키려 노력하며 살아왔다.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모두 안고 가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은 백 시장과 함께 기소한 지지자 4명 중 문제가 된 선거사무실을 임차한 A 씨에겐 징역 6월을, 나머지 3명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백 시장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23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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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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