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전남도, 정신질환자 3000명 현장조사…실효성은?

전남도, 정신질환자 3000명 현장조사…실효성은?
전남도청 새 로고 © News1 박영래 기자


(무안=뉴스1) 이종행 기자 = 전남도가 정신질환자에 대한 피해 사례 등 대책 마련에 나선다. 경남 진주 방화 살인사건, 창원 아파트 살인사건 등 조현병을 앓는 사람에 의한 참변이 잇따르면서 정신질환자 관리 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내 재가 정신질환자 수는 약 3000명이다. 질환의 특성상 미등록된 정신질환자 수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정신질환자 수는 그 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상 정신질환자가 퇴원을 할 경우 환자 동의 없이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장에게 퇴원 통보를 할 수 없고, 개인정보보호법 등 인권보호 문제 등으로 읍면동, 보건소, 소방서, 경찰서 간 정보공유에 한계가 있다.

전남도는 5월9일 22개 시군(전남도 위탁 포함) 정신건간복지센터 담당자 통합협의회를 연 뒤 현장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담당자들이 현장에서 정신질환자에 의한 피해사례나 경찰 신고(3회 이상)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관리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또 전남도와 각 시·군 담당자, 경찰, 소방서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신응급대응협의체를 구성해 정신질환자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하지만 전남도의 이 같은 조치가 실효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관련법상 정신질환자에 대한 실태파악 등 임의조사를 하는 데 한계가 따르기 때문이다.

특히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새로 발굴해도 이를 거부하면 치료를 받게 할 수도 없는 점을 감안하면 효율성이 낮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미등록 환자를 찾아내는 게 중요한데, 발굴하더라도 개인이 거부하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