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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축산악취 줄이기' 나선다...배출농장 단속도 '강화'

익산시, '축산악취 줄이기' 나선다...배출농장 단속도 '강화'
/연합DB

【익산=이승석 기자】 전북 익산시는 30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축산악취를 억제하기 위해 축사 내 악취발생 단계별 원인분석을 통해 악취 저감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축산악취규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악취관리 예산을 투입하고, 축산악취발생 원인을 농장 내 사양관리단계, 축사 내 사육단계, 가축분뇨 처리 등 3단계로 구분·분석해 단계별로 악취저감 지원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시는 1단계로 가축 사양관리 단계의 악취저감에 나선다. 축사 및 주변 특유의 냄새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미생물제재을 살포하고, 매달 2번째 수요일을 ‘축산환경 개선의 날’로 지정해 축산농가 자체 청소 등 자가점검 분위기를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어 2단계로 축사 내부에 안개분무장치 설치를 통한 악취저감제 분사, 축사외부로 확산하는 악취를 밀폐해 처리하는 저감장치 등을 지원한다.

이밖에 가축분뇨관리 단계(3단계)의 고액분리시설 및 퇴·액비장을 밀폐해 저감제를 살포하는 시설 지원 등을 통해 악취발생 근원지를 차단할 예정이다.

시는 관내에서 악취발생으로 주요 민원이 발생하는 중점관리사업장 115개, 악취발생우려농장 38개를 악취 모니터링 대상으로 분류해 지속적으로 관리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축산악취저감을 위한 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는 한편, 오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20억원 가량을 추가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악취배출농장에 대한 지도단속도 강력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악취검사를 강화해 배출허용 기준을 지속적으로 초과하는 농가는 ‘악취 배출시설 신고대상 시설’로 지정하는 한편, 악취 저감시설을 설치하도록 조치하는 강력한 환경행정을 펼칠 예정이다.

익산시 축산과 관계자는 “악취기준초과로 행정처분을 받거나 악취저감에 비협조적인 축산농가는 각종 지원 대책에서 제외하는 등 페널티를 적용할 계획”이라며 “축산악취 담당부서를 신설해 축산농가에 대한 악취저감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악취발생 농가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병행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지역 주요 가축 사육현황은 1268개 농가에 724만두가 사육되고 있다.

2press@fnnews.com 이승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