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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규정없는 ‘온라인 암표’… 최대 10배 웃돈 붙여 팔기도

어벤져스 광풍에 축제 많은 5월
온라인서 티켓 재판매 늘었지만 경기장·역 등 암표거래 처벌불구 온라인 암표는 모니터링이 고작

#1.직장인 최모씨(31)는 최근 '어벤져스:엔드게임' 개봉일에 맞춰 아이맥스 영화관을 예매하려했지만 티켓팅에 실패했다. 그러나 곧바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풀린 암표를 한 자리당 10만원에 구매했다. 일반적으로 아이맥스 영화관 좌석은 1만9000원~2만1000원 사이에서 예매할 수 있다. 최씨는 "이런 대작은 개봉일에 봐야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가격은 아깝지 않다"며 "암표 수요가 많으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 대학생 이모씨(25)도 매년 가던 음악페스티벌을 올해는 예매하지 못했다. 인기 가수가 출현해 표가 조기 매진됐기 때문이다. 중고거래 사이트, 티켓재판매 사이트 등 다방면으로 알아봤지만 5만원대에 살수있는 표는 25만원대까지 치솟아 있었다. 이씨는 "꾸준히 가격 추이를 지켜봤는데, 점점 더 올라 이젠 살 수 없는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처벌 규정없는 ‘온라인 암표’… 최대 10배 웃돈 붙여 팔기도

인기영화 어벤져스의 광풍과 본격적인 페스티벌 시즌인 5월을 맞아 온라인상의 암표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현행법상 온라인에서 웃돈을 얹어 표를 팔고사는 행위는 오프라인과 다르게 규제대상이 아니다. 최근에는 티켓재판매 사이트 등도 활성화되면서 '리셀(Resell)' 티켓거래가 더욱 성행하고 있다.

■온라인 거래, 처벌규정 없어 '성행'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웃돈을 준 암표 거래가 현장에서 적발될 경우 '경기장, 역, 정류장 등의 장소에서 입장권을 되판 사람'은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의해 처벌받는다. 그러나 온라인 거래는 처벌할 별도의 기준이 없다.

이렇다보니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나 티켓재판매 사이트 등에서는 적게는 2~3배, 많게는 10배 이상의 가격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공연·영화 업계도 이 같은 거래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CGV는 최근 공지를 띄워 "티켓 재판매자로 확인되면 CJ ONE 아이디 사용 제한, 강제 탈퇴, 예매 내역 취소 등 관련 조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온라인 거래 처벌 규정이 없다보니 과도하게 웃돈을 얹어 거래되는 경우를 불법으로 규정하기는 쉽지 않다. 제작사·배급사 등이 직접 '업무방해죄'로 고소해야 처벌이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관련 업체가 모든 온라인 거래를 모니터링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현장에서 신분증 확인을 철저하게 하고 온라인 암표 거래 모니터링 등도 하고 있지만 일일이 암표상들을 고소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공연시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는 온라인 암표 거래를 처벌할 수 있는 경범죄처벌법과 공연법 등 개정안이 10여개 발의돼 있다.

■"적절한 수수료는 건전한 시장"

틈새를 노려 티켓재판매 사이트도 급부상하고 있다.

온라인상의 티켓재판매를 찬성하는 이들은 '안전거래'와 '버려지는 티켓의 재사용'이 해당 사이트의 취지라고 설명한다.

티켓재판매 사이트의 유일한 국내 업체인 '티켓베이'의 경우 실제로 지난해 정가 수준 또는 정가 이하 거래 비중이 48.0%로 상당수를 차지했다.

티켓베이 관계자는 "어쩔 수 없이 티켓 취소를 해야할 경우 예매처의 취소 수수료 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양도 티켓을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티켓재판매 플랫폼"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플랫폼이 이미 전세계적인 흐름이라고 말한다.
시장조사기관 '테크나비오'는 글로벌 재판매 시장의 규모는 2020년까지 약 18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 전망했다. 2021년까지는 연평균 13% 성장을 예상했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부득이하게 양도를 해야할 경우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데 수수료를 붙였다고 해서 모두 불법으로 규제하는건 문제가 있다"며 "적절한 수수료가 전제된 건전한 시장이 형성되려면 티켓 판매사이트에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제작사 등에서 강력하게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