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별 간편해지 가능계좌 현황 |
(개, 천원) |
은행명 |
간편해지 가능 계좌 수 |
납입원금 |
국민 |
20695 |
321952 |
하나 |
16788 |
490572 |
신한 |
15839 |
503109 |
농협 |
15033 |
333886 |
우리 |
14913 |
453607 |
SC제일 |
13233 |
384500 |
기업 |
10030 |
372459 |
씨티 |
7643 |
221982 |
부산 |
5647 |
120509 |
대구 |
2650 |
62764 |
광주 |
1343 |
35895 |
경남 |
1018 |
35660 |
제주 |
949 |
30259 |
수협 |
664 |
106076 |
전북 |
652 |
19380 |
산업 |
572 |
49424 |
합계 |
127669 |
3542034 |
|
(금감원) |
|
오랫동안 방치된 구(舊) 개인연금저축(신탁) 소액계좌 간편해지 서비스가 3일부터 도입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결제원은 구(舊) 개인연금저축 중 납입원금 120만원 미만·납기만기일 1년 이상 경과된 계좌 12만7669개(35억4000만원 규모)가 간편해지 대상이라고 2일 밝혔다.
이같은 계좌는 은행 영업점 방문없이 '내계좌한눈에(어카운트인포)'를 통해 간편해지 할 수 있다.
간편해지 대상 구 개인연금저축은 1994년 6월~2000년 12월까지 판매된 소득공제 상품으로 은행의 舊 개인연금저축(신탁) 중 소액·비활동계좌다. 이같은 계좌 전체의 96.8%가 은행 계좌다.
그동안 이런 계좌는 연금수령·추가납입이 불가능해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해지 및 잔고이전이 가능해진다. 은행은 소액계좌 정리로 계좌관리 비용이 절감된다.
15개 은행들은 전산개발을 완료했다. 또 금융결제원과 은행의 자동해지금액 관련 약관도 기존 5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변경했다.
금감원은 "금융사가 자사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연금저축상품 관련 가입·이체·해지·수령신청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가입자가 은행·증권·보험사 등에 수령 신청을 하지 않아 방치된 연금저축 적립액은 4조원에 달하는 것도 문제시되고 있다. 신탁·펀드·보험 등 연금저축 미수령액은 2017년말 기준 총 3조9764억원으로 증가세가 가파르다.
연금 미수령액이 늘어나는 것은 연금수령 개시일이 도래하지만 가입자가 몰랐거나 연락 두절, 수령 의사 불표명 등에 의한 것이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