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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 舊 개인연금저축 120만원 이하 소액계좌 간편해지 가능


은행별 간편해지 가능계좌 현황
(개, 천원)
은행명 간편해지 가능 계좌 수 납입원금
국민 20695 321952
하나 16788 490572
신한 15839 503109
농협 15033 333886
우리 14913 453607
SC제일 13233 384500
기업 10030 372459
씨티 7643 221982
부산 5647 120509
대구 2650 62764
광주 1343 35895
경남 1018 35660
제주 949 30259
수협 664 106076
전북 652 19380
산업 572 49424
합계 127669 3542034
(금감원)


오랫동안 방치된 구(舊) 개인연금저축(신탁) 소액계좌 간편해지 서비스가 3일부터 도입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결제원은 구(舊) 개인연금저축 중 납입원금 120만원 미만·납기만기일 1년 이상 경과된 계좌 12만7669개(35억4000만원 규모)가 간편해지 대상이라고 2일 밝혔다.

이같은 계좌는 은행 영업점 방문없이 '내계좌한눈에(어카운트인포)'를 통해 간편해지 할 수 있다.

간편해지 대상 구 개인연금저축은 1994년 6월~2000년 12월까지 판매된 소득공제 상품으로 은행의 舊 개인연금저축(신탁) 중 소액·비활동계좌다. 이같은 계좌 전체의 96.8%가 은행 계좌다.

그동안 이런 계좌는 연금수령·추가납입이 불가능해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해지 및 잔고이전이 가능해진다. 은행은 소액계좌 정리로 계좌관리 비용이 절감된다.

15개 은행들은 전산개발을 완료했다. 또 금융결제원과 은행의 자동해지금액 관련 약관도 기존 5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변경했다.

금감원은 "금융사가 자사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연금저축상품 관련 가입·이체·해지·수령신청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가입자가 은행·증권·보험사 등에 수령 신청을 하지 않아 방치된 연금저축 적립액은 4조원에 달하는 것도 문제시되고 있다. 신탁·펀드·보험 등 연금저축 미수령액은 2017년말 기준 총 3조9764억원으로 증가세가 가파르다.

연금 미수령액이 늘어나는 것은 연금수령 개시일이 도래하지만 가입자가 몰랐거나 연락 두절, 수령 의사 불표명 등에 의한 것이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