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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버닝썬 이문호 대표 "풀어달라"..법원 "구속 적법"

'마약 투약' 버닝썬 이문호 대표 "풀어달라"..법원 "구속 적법"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버닝썬 이문호 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적부심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이문호 대표(29)의 ‘구속이 합당한지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법원이 구속이 적법하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홍진표 부장판사)는 3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이 대표가 전날 청구한 구속적부심사를 한 뒤 청구를 기각했다.

이 대표는 영장 재청구 끝에 지난달 19일 구속됐다.
법원은 영장 발부 이유에 대해 “수사 진행 경과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첫 번째) 영장청구 이후 추가된 범죄사실을 포함해 범행이 상당 부분 소명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강남의 클럽 등에서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포함한 마약류를 15회가량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대표에 대해 지난달 26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