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 아티스트 낸시랭의 남편 왕진진(전준주)이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삼정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팝 아티스트 낸시랭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왕진진(본명 전준주) 씨가 4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서부지법 박현숙 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상해 등 12개 혐의를 받는 왕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왕씨는 오후 2시께 법원 앞에 모인 취재진을 피해 법정으로 들어갔다.
왕씨는 이혼 소송 중인 낸시랭으로부터 상해, 특수협박, 특수폭행, 강요 등 12개 혐의로 고소당해 수사를 받아 왔다.
검찰은 지난 3월 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그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가 최근 체포됐다.
경찰은 지난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한 노래방에서 왕씨를 체포해 서울서부지검에 신병을 인계했다.
앞서 낸시랭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남편으로부터 성관계 동영상인 '리벤지 포르노' 공개 협박을 받았고, 상습적으로 폭행과 감금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