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SNS 통해 의견 피력..."부족하면 입법 과정서 보완"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8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검경수사권 조정의 주요 내용인 '1차 수사종결권'의 경찰 부여에 대한 우려에 대해 충분한 사후통제 장치가 마련돼있다며 반박했다.
조 수석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패스트트랙에 오른 '여야4당 합의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의 내용에 관련하여 정치권과 언론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특히 경찰에게 '1차 수사종결권'을 주는 것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법안의 골간이 된 것은 2018년 6월 21일 발표된 법무-행안 두 장관 합의문이다. 관심있는 분들의 정독을 권한다"며 합의문 전문을 첨부했다. 합의문에는 '사후통제 장치'가 명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합의문에는 '사법경찰관은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불송치하는 경우 불송치결정문, 사건기록등본과 함께 이를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함께 '검사가 불송치 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검사는 경찰에 불송치결정이 위법·부당한 이유를 명기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조 수석은 합의문과 함께 지난해 6월 '검경 수사권 조정 담화 및 서명식' 영상을 첨부하고 "이하 동영상 중반부터 보면, 이 합의에서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에 대한 검찰의 '사후통제'가 어떻게 설계되었는지에 대한 민정수석의 구두설명이 나오니, 참조하시길"이라고도 했다.
당시 조 수석은 검경수사권 조정 내용에 대해 직접 설명한 바 있다. 조 수석은 "경찰이 수사를 1차적으로 종결해서 불기소 의견으로 정리할 경우, 검찰에서도 언론에서도 우려하는 것이 '그냥 경찰이 덮어버리면 검찰은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 아니냐'는 것"이라며 "피해자·피의자 등에 반드시 불기소의견을 경찰은 통지해야 한다.
관계 당사자가 경찰의 불기소의견에 동의를 못하겠다 하면 검찰로 가게 된다. 즉, 관계당사자가 동의 않으면 바로 검찰로 가기 때문에 경찰은 불기소 의견을 낼 때 매우 신중하고 조심할 수밖에 없다"고 검찰의 사후통제권에 대해 설명했다.
조 수석은 "물론 이 점을 포함해 법안 내용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이후 입법과정에서 보완되리라 믿는다"고 글을 맺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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