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무허가 어업 및 선형·어구변형, 포획금지어종 어획과 불법어획물 유통·판매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해양수산부를 비롯해 동해 어업관리단, 법무부(검찰청), 해양경찰청, 구·군 등이 참여한다. 국가어업지도선과 시, 구·군 어업지도선이 동시에 투입된다.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해수부(동해어업관리단)와 시, 구·군 간 어업감독공무원 교차승선 단속을 한다. 또 해상단속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유통·판매행위에 대한 육상 단속을 병행한다.
불법어획물이 육지로 들어오는 길목인 항, 포구 외 위판장, 전통시장, 횟집 등도 집중 단속한다.
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불법어업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달부터 시행된 개정 어선법의 주요 규정과 수산자원관리법에 추가된 주꾸미 금어기(5월 11일~8월 31일) 규정 등을 중점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미성어 혼획 가능성이 높은 업종의 자원남획을 방지하고 새로운 포획, 채취 금지 기준이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 위주의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고질적인 민원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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