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오는 6월 18일까지 전국의 직업 소개소와 직업정보 제공업체(취업포털)를 대상으로 ‘2019년도 고용서비스 우수 기관 인증’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민간 고용서비스 우수 기관 인증제’는 고용서비스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일정 기준에 맞는다는 것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구인·구직자는 국가가 인증한 고용서비스 우수 기관에서 높은 수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고용서비스 기관은 업무처리 방식과 내용 전반을 점검하여 서비스를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2019년도 고용서비스 우수 기관 인증(재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은 사업 등록·신고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하고, 최근 3년간 사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지 않은 유·무료 직업 소개소와 직업 정보 제공업체다. 신청 희망 기관은 신청 기간에 한국고용정보원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올해부터는 전자우편으로만 접수한다.
한편, 2008년에 고용서비스 우수 기관 인증제가 도입된 이후 2018년까지 총 224곳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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