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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부인 김학의...檢, 윤중천 대질 신문 '만지작'(종합)

혐의 부인 김학의...檢, 윤중천 대질 신문 '만지작'(종합)
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9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 조사실로 들어가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뇌물수수와 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을 소환한 검찰이 건설업자 윤중천씨(58)와 함께 대질 신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윤씨의 진술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수사단이 넘어야 할 큰 산으로 지목됐던 공소시효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9일 오전 김 전 차관을 서울 동부지검으로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김 전 차관은 5년 6개월 만에 다시 검찰 포토라인에 섰다.

김 전 차관은 검찰에 출석하며 윤씨와의 관계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대답만을 남긴 채 조사실로 향했다. 김 전 차관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단이 김 전 차관을 소환한 것은 사건의 핵심 인물로 분류되는 윤씨로부터 뇌물 혐의와 관련된 진술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는 공소시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사단의 사실상 유일한 카드다.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와 성범죄 의혹들은 대부분 2008년 이전에 발생했다. 때문에 수사단이 공소시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억원 이상의 뇌물수수 혐의, 혹은 특수강간 혐의에 대한 단서가 필요했다. 1억원 이상의 뇌물죄와 특수강간죄의 공소시효는 15년이다.

이런 상황에서 수사단은 윤씨로부터 의미있는 진술을 확보했다.

윤씨는 최근 "김 전 차관이 2007년 재개발사업을 도와주겠다며 집을 싸게 달라고 요구했다"고 수사단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2005년 말부터 서울 목동에서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던 윤씨에게 사업에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로 뇌물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김 전 차관이 요구했다는 집이 1억원 이상일 경우 공소시효가 15년 이상으로 늘어나 수사단은 공소시효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김 전 차관이 윤씨의 진술과 평행선을 달릴 경우 검찰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윤씨의 진술을 토대로 뇌물 혐의를 적용하는 것 외에는 공소시효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때문에 수사단은 이같은 경우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 김 전 차관과 윤씨를 모두 소환해 대질신문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을 비롯한 관련자들 진술의 신빙성과 뇌물 혐의 성립 여부, 공소시효 문제 등을 신중하게 검토한 뒤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