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김학의 14시간 조사했지만 '성접대·뇌물' 혐의 모두 부인(종합)

김학의 14시간 조사했지만 '성접대·뇌물' 혐의 모두 부인(종합)
'별장 성접대와 뇌물 의혹사건' 정점에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0일 오전 0시30분을 넘겨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마친 뒤 서울동부지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19.5.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뇌물수수 혐의 부인하냐' 질문에 "성실히 조사 임했다"
2013년 이후 5년여만에 조사…檢 "전반적으로 혐의 부인"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별장 성접대 의혹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3월 말 수사단 출범 이후 처음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고 약 14시간30분 만에 귀가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9일 김 전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김 전 차관은 오전 10시3분쯤 수사단이 마련된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한 뒤 조사를 받고 자정을 넘긴 10일 오전 0시31분쯤 나왔다.

그는 조사를 마치고 나온 뒤 '혐의를 충분히 소명했느냐' '뇌물수수 혐의를 계속 부인하느냐' '(윤중천씨에게)아파트를 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원주 별장은 여전히 간 적이 없다는 입장이냐' '윤중천은 여전히 모른다는 입장이냐' '성접대냐 성폭행이냐' 질문에 "성실히 조사에 임했다"는 대답만 남기고 차에 탑승했다.

김 전 차관 소환조사는 해당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3월29일 수사단이 발족한 지 41일 만에 처음 이뤄졌다. 김 전 차관이 '별장 성접대 의혹' 관련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지난 2013년 이후 5년6개월 만이다.

이날 조사에서 김 전 차관은 뇌물수수와 성범죄를 비롯해 그간 제기된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단 관계자는 "진술을 거부하진 않지만 (관련)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되는 진술을 하고 있진 않고, 전반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라고 말했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2014년 이뤄진 검·경 수사에서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 속 남성은 자신이 아니고, 사건 핵심인물로 꼽히는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전혀 알지 못한다"고 부인했다. 성범죄 피해 주장 여성들도 알지 못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앞선 두 차례 수사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3월 말 수사단 출범 이후에도 변호인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뇌물수수 의혹을 '사실무근'이라고 했고, '별장 동영상' 고화질 원본을 입수했다는 한 언론 보도엔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며 영상에 대해 아는 바가 전혀 없다고 유감을 표했다.

앞서 뇌물공여자로 지목되는 윤씨를 여섯 차례 불러 조사한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2007년 서울 목동 재개발사업 인허가 등 편의를 봐주겠다며 집 한 채를 요구했고, 시가 1000만원 상당 그림, 승진 청탁 명목으로 500만원이 담긴 봉투를 김 전 차관에게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는 문제의 동영상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이 맞다고 수사단 조사와 언론 인터뷰에서 처음으로 인정하기도 했다.

김 전 차관과 윤씨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여성들도 그간 수사단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별장 성접대 동영상이 2007년 12월 말쯤 촬영된 것으로 추정할 만한 자료를 확보한 수사단은 촬영시점을 확정하기 위한 기술적 검증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및 성범죄 의혹은 2007~2008년에 주로 발생해 공소시효 15년을 적용해 그를 사법처리하기 위해선 뇌물액수가 1억원이 넘거나, 특수강간 혐의가 입증돼야 한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과 윤씨, 피해주장 여성 간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수사 상황을 보면서 대질신문을 할지도 검토할 방침이다. 김 전 차관 추가 소환조사나 신병처리 여부는 이날 김 전 차관 조사 결과를 분석해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사단은 윤씨를 한두 차례 더 불러 진술 신빙성 검토를 거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