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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성소수자 '퀴어축제' 서울광장 사용 허가

지난 2015년부터 4년째 서울광장서 서울퀴어 문화축제 진행돼

서울시, 성소수자 '퀴어축제' 서울광장 사용 허가
지난 2017년 서울 시청광장에서 열린 제18회 퀴어문화축제 참가자들이 거리행진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성(性) 소수자들이 주최하는 ‘서울퀴어 문화축제’가 올해도 오는 31일부터 6월 1일까지 서울광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서울시는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회의 결과 서울퀴어 문화축제의 부대행사인 ‘서울핑크닷’과 ‘서울퀴어퍼레이드’ 행사의 서울광장 사용 허가 여부를 승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광장 사용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서울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최 측이 서울시에 사용신고서를 내야 한다. 서울퀴어축제 주최 측인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는 지난 2월 시에 서울광장 사용 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용 신고서를 수리하지 않을 사유가 없다"며 "규정에 따른 판단을 한 것이다. 다만 광장의 목적에 맞게 영리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고, 혐오의 여지가 없도록 진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수리했다"고 설명했다.

서울퀴어 문화축제는 지난 2015년부터 4년째 서울 광장에서 행사가 진행되어 왔지만 이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항상 있어왔다.

하지만 지난 8일 시 공무원 등은 공식적으로 첫 반대 성명서를 제출하며 행사 주최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공무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2015년부터 4년 간 서울광장에서 시행된 퀴어행사가 그간 광장의 사용목적과 규칙을 위반했다”며 “앞으로 퀴어행사 및 유사행사의 사용신고 시 불수리할 것을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및 서울시에 대해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성소수자들의 행사가 필요하다면 서울광장과 같은 공개적인 장소가 아닌 청소년과 어린이가 접근하기 어려운 실내공간에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앞서 지난해 7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서울 시청 앞 퀴어 축제를 막아달라’는 청원에 20만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하기도 했다. 당시 청와대 측은 “서울광장 사용 여부는 청와대가 허가하거나 금지∙관여할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사 주최 측에 광장 사용 준수사항을 확실히 주지시킬 계획"이라며 "경찰에 협조 요청을 해 경범죄 위반 등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신고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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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