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주는 조건으로 나체사진 요구한 경찰, 3개월 감봉 징계
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여성 지인에게 나체 사진을 요구한 경찰관이 감봉 처분에 그치자 여성계가 반발했다. /사진=연합뉴스
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여성 지인에게 나체 사진을 요구한 경찰관이 감봉 처분에 그치자 여성계가 반발했다.
11일 광주여성민우회 등 여성단체와 무안경찰서에 따르면 A 경위는 지난해 9월 평소 알고 지내던 30대 여성 B씨에게 휴대폰 메신저로 나체사진을 요구해 고소를 당했다.
B씨가 A 경위에게 “차용증을 쓸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제안하자 A경위는 나체사진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A 경위는 "얼굴과 중요 부위를 보내라"며 여러 차례 사진을 요구해 원하는 사진을 받은 뒤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A경위는 이 사건으로 지난 3월 약식기소돼 성폭력특별법(통신매체이용음란)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이에 반발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결국 A경위는 지난 4월 무안경찰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3월 감봉' 처분을 받았고 정식재판 청구를 취소했다.
이에 여성단체는 "경찰관이 성범죄를 저질렀지만 정직과 파면, 해임 등 중징계가 아닌 감봉 처분으로 무마하려는 것은 부당하다"며 “미투운동과 버닝썬 사태가 벌어진 상황에서 경찰의 이런 경징계 처분은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무안경찰서 관계자는 "공무원에게 감봉은 엄청난 징계로 볼 수 있다"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경징계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징계위원들이 만장일치로 결정한 징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경찰 #감봉 #반발
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