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 퇴직공제부금 누락을 방지하고 건설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퇴직공제부금 미납 사업장에 대한 퇴직공제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일제정리기간 동안 공제회는 이행부진사업장 약 900개소를 대상으로 자진 신고를 안내할 예정이며, 기간 내 이행이 되지 않을 시에는 현장 지도·점검 및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공제회 관계자는 “2018년에 공사 설계가에 반영된 퇴직공제부금비를 계약시에도 조정없이 그대로 반영하도록 정부·지자체의 입찰·계약 집행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퇴직공제부금비 과소 반영으로 인한 사업주의 공제부금 납부 회피 문제가 많은 부분 해소됐다”며 “퇴직공제부금 누락방지는 법정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건설근로자들의 공제금 수급권 보호를 위한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인 만큼, 이번 일제정리기간 운영을 통해 미납 공제부금 해소 및 퇴직공제 제도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 제고는 물론 건설근로자의 권익향상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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