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클럽 '아레나' 바지사장 해외 불법 도박혐의…"돈세탁 의심"

클럽 '아레나' 바지사장 해외 불법 도박혐의…"돈세탁 의심"
클럽 아레나 입구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남 클럽 '아레나'의 탈세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일명 '바지사장'들의 해외 불법 도박 사이트를 이용한 자금세탁 정황을 발견하고 수사 중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클럽 아레나의 서류상 대표인 임모씨(구속)와 김모씨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불법도박) 혐의로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2017년부터 해외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에서 수억 원대 판돈을 걸고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의 도박 행위가 단순 유흥 차원이 아니라 아레나 자금을 우회적으로 세탁할 목적일 가능성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레나의 명목상 대표인 임씨과 김씨는 20여개 계좌에서 입출금을 반복했으며 일부 계좌에서는 최대 수십억 원을 '베팅'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런 방식으로 이들이 세무당국의 눈을 피해 클럽에서 벌어들인 자금을 세탁하려 한 것은 아닌지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은 "강남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던 사건이 최근 서울청 사이버수사대로 이첩돼 관련 자료를 검토 중"이라며 "계좌 등을 충분히 검토한 뒤에 김씨에 대한 신병처리나 탈세 혐의 추가 적용 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세청은 클럽 아레나가 현금거래를 주로 하면서 매출을 축소하는 등 방법으로 세금 162억원을 포탈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