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기업구조조정 점검 TF
이르면 내달 업체 3~4곳 시범운영.. 캠코법 개정땐 최대 500억 지원
워크아웃에 재산보전처분 도입.. P-Plan+ARS 연계 활성화
기업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에 운전자금 등 신규 자금을 지원하는 DIP(Debtor In Possession) 금융이 이르면 내달부터 시범, 운영된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3~4업체에 20억원 정도를 지원하고 관련법이 개정되면 최대 500억원 정도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기업 워크아웃 제도에 재산보전처분을 도입하고, 사전계획안(P-Plan) 및 자율구조조정지원(ARS) 제도 같은 워크아웃과 회생절차를 연계해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기업구조조정제도 점검 TF' Kick-of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당국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에 따른 '워크아웃'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상 '회생절차'의 공통 개선 사항을 논의해 성공적인 기업회생 사례를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신규 자금지원 기능 강화
우선 기업 회생절차시 신규 자금지원(DIP 금융) 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DIP금융은 회생절차기업의 기존 경영인을 유지하는 제도로, 통상 회생절차 기업에 대해 운전자금 등 신규자금을 지원한다. 자산관리공사(캠코)가 시범 사업으로 우선 추진, DIP 금융 투입 성공사례를 마련키로 했다.
캠코의 토지·공장 S&LB(Sales & Leaseback)와 민간의 DIP 금융 연계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S&LB은 기업의 자산(부동산 등)을 매입한 후 기업에 재임대해 기업은 유동성을 높이고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3~4업체에 20억원 정도를 지원하고 법이 개정되면 중소기업진흥공단 등과 DIP 기금(간접투자)을 마련해 300~500억원 정도의 운전자금 등 DIP 금융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회생계획 인가전 인수합병(M&A)에 채권은행, 정책금융기관 협조를 강화키로 했다. 보증기관의 변제율을 기업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 후 M&A에 적극 협조토록 유도하고, 회생계획 인가 전 M&A 추진 중에는 일정기간 채권은행의 채권 매각을 보류토록 한다.
회생기업에 투자하는 사모투자펀드(PEF)에 정책금융기관의 LP 참여도 확대한다. 캠코가 LP의 안정적인 투자자로서 연기금 등의 투자를 견인하고, 법원, 경영정상화 PEF로부터 더 많은 협조를 유도하는 선순환 형성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세훈 금융위 구조개선정책관은 "주요 관심은 기업회생이 얼마나 빨리 적은 비용으로 가능한가로, 회생 기업들에게 회생 발판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며 "기업들이 보다 빠르게 턴어라운드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재산보전처분 도입 검토
워크아웃 제도에 재산보전처분을 도입하고 사전계획안(P-Plan) 제도-자율구조조정지원(ARS) 제도 연계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P-Plan(Pre-Package Plan)은 워크아웃의 신규자금 지원과 회생절차의 광범위한 채무재조정 기능 등 주요 장점을 결합한 제도다. ARS(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는 회생절차 신청 후 개시 결정 사이에서 기업의 자율적 구조조정 절차를 진행하는 제도로 자율구조조정이 성사되면 회생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 아울러 M&A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중심 구조조정과 채권은행의 사전적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한 여신관리시스템 개선 등도 논의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회생절차를 포함한 기촉법의 효과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과 기업구조조정제도 관련 국내·외 입법사례 및 개편방안 전문가 TF를 병행하고, 그 논의 결과를 관계기관 등과 협의해 내년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전문가 TF는기촉법·채무자회생법·자본시장 관련 전문가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돼 주요 이슈별 검토 및 대안을 모색한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워크아웃과 회생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개선 사항을 TF가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면서 "모범적 기업회생 사례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회생의 인프라를 갖추는 데 금융당국과 회생법원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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