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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시내 면세점 더 생긴다.. 서울·인천·광주에 5곳 신규 지정

충남엔 중견·중소기업 면세점.. 정부, 11월 최종사업자 결정

정부가 소비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국에 대기업이 운영하는 시내 면세점 5곳을 신규로 지정한다. 서울은 3곳, 인천·광주에 각각 1곳이, 충남에는 중견·중소기업이 운영하는 면세점은 1곳이 들어선다.

기획재정부는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이호승 1차관 주재로 '보세판매장(면세점) 제도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기업 시내면세점 신규특허(면세점 신규 지정)를 추가로 5곳을 허용하기로 했다. 지역별로 서울 3곳, 인천 1곳, 광주 1곳이다.

정부는 "진입장벽 완화를 위한 경쟁여건 조성과 여행객 편의 제고, 지역별 사정, 중소·중견기업 여건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기준으로 면세점 매출액이 2000억원 이상 또는 외국인 관광객 20만명 이상 증가한 경우 해당 지역에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를 내주기로 결정한 바 있다.

면세점이 없는 지역은 지자체 요구가 있는 경우 요건에 상관없이 대기업 신규 특허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신규 특허가 가능한 지역은 서울·제주(매출액 2000억원 이상 증가), 부산·인천(외국인 관광객 20만명 이상 증가), 광주(면세점이 없는 지역으로 지자체에서 대기업 특허 요청) 등 5개 지역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역별 시내면세점 특허 수와 외국인 관광객 동향, 면세점 시장 현황 등을 기초자료로 제주와 부산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신규특허를 허용했다"고 밝혔다.

제주는 소상공인 단체의 반대의견과 외국인 관광객 감소 요인이 있는 점을, 부산은 시장이 정체 상태(전년 대비 0.8% 성장)였던 점 등을 고려해 신규특허 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만 내년에도 요건을 충족한다면 신규특허 부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면세점이 없는 충남에도 중견·중소기업 시내 면제점 특허 1곳을 내주기로 했다.

서울은 올해 특허 수를 별도로 제한하지 않고, 중소·중견기업의 신청을 받아 특허심사위원회(관세청) 심사 후 특허를 부여하기로 했다.

'2019년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선수촌 안에는 7월 5일부터 48일간 시내면세점 1개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기재부는 이날 심의 결과를 관세청에 통보하고, 관세청은 이달 안에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특허 신청 공고를 낼 계획이다. 관세청은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오는 11월 최종사업자를 결정한다.


아울러 위원회는 관광객 통계자료의 적시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대형 면세점 기업의 중소·중견 면세점 사업 우회 진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의결했다.

또 대기업이 최다 출자자 요건 등 지분요건을 회피해 우회 진출하는 일을 예방하기 위해 대기업의 '사실상 영향력'을 가진 기업은 중소·중견기업에서 배제하도록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